충북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위기관리매뉴얼 경계(Orange)단계 발령에 맞춰 23일부터 종전 비상수송 대책상황실(실장 교통정책과장)에서 비상수송 대책본부(본부장 균형건설국장)로 격상운영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단계 발령에 따라 교통정책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상황실을 구성해 화물연대 파업예고에 대응해왔다.

도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시군에 ▲ 자가용 화물자동차(8톤 이상 카고트럭, 견인형 트랙터)의 유상운송허가 ▲ 도내 주요보호대상시설물(제천-아세아시멘트, 단양-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시멘트 공장에 대한 경찰서 보호조치 ▲ 주요보호대상시설물 주변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 견인조치 ▲ 비(非) 화물연대 운행차량 및 운송복귀 차량의 피해 발생시 보상지침 안내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우리 도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인 시멘트 생산업체가 도내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며“화물연대 파업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및 일선 시군, 경찰 등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현지 동향파악 하는 등 화물수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2022년 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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