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3일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시는 교통건설국장을 본부장, 운송주차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총괄반·수송지원반·현장관리반 등 3개 반 규모의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자치구에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를 지원하고 물류거점시설 내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자치구에 신청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7일간 임시허가가 부여된다.

 대전시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은“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자치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의 최저요금 보장을 위해 화물의 무게, 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버스와 택시요금처럼 표준화된 가격을 정한 뒤 운임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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