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강원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강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상담 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회의는 장기화된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 등 현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충 등을 청취하는 자리로,

도내 19만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강원도 시군 번영회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권익위에 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는 강원도 시군 번영회연합회 및 시군 번영회장단,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 등의 소상공인대표들이 참여하여 그간의 어려운 상황 등을 상담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가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되며, 회의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2시간 가량 진행 될 예정이다.

이 날 현장 회의를 통해 제시된 소상공인 고충·애로사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적 검토를 통해 선별하여 향후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개선사항 등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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