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31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97명·74억원, 법인 34곳·22억원 등 모두 96억원이다.

지난 3월~9월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개인과 법인 명단은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과 함께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8억원을 내지 않은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 신 모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6건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취득세 등 2건, 10억원을 체납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용○○○(대표이사 이모 씨)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체납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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