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3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를 12월 8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신청 농가는 화순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여야 하며, 비료를 공급받는 2023년도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지돼야 한다.

보조금은 정액분(1500원~1600원)으로 지급된다. 화순 소재 생산업체 제품 구입 농가와 친환경인증농가에서 사용하는 가축분특등급 제품은 군비 보조금 300원(20㎏ 포대 당)이 추가·우대 지원된다.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장 등을 통한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단,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379-36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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