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이며 기관소속 전 직원은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횡성군에서도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예방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1일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과·소 및 읍·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박하연 전문강사를 초빙,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별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업무 및 일상에서 체감하는 4대 폭력실태를 진단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간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강의한다.

김명기 군수는 “교육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일깨우고, 배려와 존중의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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