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농업인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 원씩 총 24억 5,95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수당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까지 군내 농업인 6,050명이 공익수당을 신청했으며,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최종 4,919명이 선정돼 1인당 50만원씩 보은군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공익수당은 군내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수당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900만원 이상 농가,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 제외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 오는 18일까지 최초 신청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농업인 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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