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서장 송기주)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방범시설 확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예산을 확보하고 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해 화순군을 찾아 치안 설명회를 가졌다.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아동·여성·청소년, 교통안전시설 분야 등 환경개선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문제에 대해 화순군에서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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