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1년부터 추진한 보은읍 강산지구, 산외면 장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산지구 667필지(1,076,906.1㎡)와 장갑지구 1,464필지(1,618,301.2㎡) 등 총 2,131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공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 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주민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사유 도로를 군유지로 편입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총 2,131필지의 경계 복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한다.

군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김소영 군 지적재조사팀장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양보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다”며“현재 진행중인 보은읍 중초지구, 삼승면 천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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