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지자체 간 규제혁신 추진역량 편차를 해소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규제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개 부문, 15개 지표를 평가하여 선정된다.

* ①규제혁신체계 구축(4개 지표), ②규제혁신과정 내실화(5개 지표), ③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6개 지표)

 대전시는 규제혁신 협업체계 구축,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성과 창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노력,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현장 등‘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관기관 및 기업인과 소통하는 규제개선 제도를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무원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내외부 선순환 체계도 마련,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됐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국무조정실과 합동 현장간담회를 마련, 지역 현안과 민생현장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 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정책을 펼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도현 시 법무규제담당관은 “이번 우수기관 인증 성과는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시스템 정착 노력과 더불어 많은 시민 및 공직자가 협업하여 규제혁신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개선에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민선 8기 시정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폭넓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지난 8월에는 대전 소방본부의‘첨단 구급교육센터 설치로 응급환자 소생률 및 회복률’사례가 행정안전부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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