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안전보안관 시 ․ 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단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대형 아울렛 매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화재예방 분야의 주민신고 강화 방안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행동수칙 홍보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안전보안관 이태국 시 대표는 “그 동안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다방면에서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발로 뛰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보안관은 국민스스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현재 대전시에는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들 위주로 현재 204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에도 불구,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감축을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생활 중심 안전확보에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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