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내 건실한 건설사업자 권익 보호와 위반 업체 경각심 부여를 위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141개 중 타 시도 전입업체, 등록기준 미달 정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16개(24개업종)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허용* 등으로 업계가 혼란한 틈을 타 부실 건설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작년부터 건설업 실태조사를 연 2회로 확대ㆍ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 22년 전문건설업종이 전면 개편되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23년말까지 종합업종 1개 또는 전문업종 3개를 선택하여 전환 가능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타 시도 전입업체, 기술인협회 등록 필수기술인력 50일이상 미달업체, 타 건설업체와 사무실 중복 사용 의심 업체 등 대상을 다양화하여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지난 9월말까지 진행됐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필수 보유기술인력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한 사무실에 복수 건설업체 사용 등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타 시도 전입업체 중 4개사를 적발해 위장 전입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종합업종은 전북도에서, 전문업종은 관할 시군에서 10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불법 ㆍ 부실 건설업체의 지역 사회 퇴출을 위해 모니터링,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부적격업체의 도내 건설공사 입찰 참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사례를 참고하여 등록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업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시군과 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도 점검을 위한 자료 등을 제작하여 정례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찬준 지역정책과장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는 벌떼입찰,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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