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군수 조병옥)은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고용주 및 추천자(결혼이민자))를 접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 경영 가구와 농업법인·조합은 오는 1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적용 농작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음성군 관내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추천자(결혼이민자)의 자격은 군민이며, 남편 또는 시부모가 군에서 농업을 경영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배정심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해외 지자체에 인원 모집 요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후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캄보디아 깜뽕짬주의 계절근로자 237명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4촌 이내) 초청 102명 그리고 국내 체류 외국인 43명 총 382명이 지역의 112개소 농업 경영 가구 등 영농작업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거나 근무 중이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올해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선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043-871-3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