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기자동차 운행환경 개선을 위해 100대의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에 연속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기 제조‧판매사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해 담당자 전자우편(wjddnjs7547@korea.kr)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를 하며 순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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