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자동차세 납기(6월 말)가 지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12월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읍에 따르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4,446건, 5억900만 원으로, 이 중 체납액은 약 8.1%인 4천100만 원이며, 총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6,600만 원으로 읍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7.3%를 차지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충북 내 체납차량 2회 이상)이다.

단순(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읍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는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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