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관련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으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및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기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지, 민원 발생 농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사용대·위탁경영·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과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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