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노상주차장 및 주요도로에 있는 무단 적치물을 제거하고 인근 주민에 의한 주차방해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부 상가 및 주택에서 물건을 무단 적치하여 주변을 방문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정이다.

이에 군은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오는 21일까지 4주간 노상주차장 및 주요 도로변 무단적치물 및 일반이용자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폐타이어·물통·라바콘 등이다.

군은 계고(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후 미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 수거하고, 적치물 반환 요구 시 과태료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예정이다.

박수철 건설교통과장은 “노상주차장 일반주차방해 행위와 도로변 무단적치를 해소하기 위해 내실있는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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