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 멋과 아름다움이 깃든 올해의 한옥을 찾는다. 우수한옥으로 선정되면 향후 5년 간 시로부터 시설 점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우수한 한옥 건축을 장려하고, 한옥 요소를 적극 적용하여 역사도시 서울의 경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건축물을 선정하는 '7회 서울우수한옥' 접수를 오는 10.14()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열려온 '서울우수한옥'은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총 81개소의 서울 시내 한옥을 선정, 한옥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우수한옥' 단일 분야만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통한옥 뿐 아니라 한옥과 기타 구조가 복합된 건축물 또는 담장, 기와, 입면 등 한옥 요소를 일반건물에 조화롭게 적용한 사례를 선정하는 '우수한옥 디자인'을 추가, 시상 분야를 확장했다.

'우수한옥' 분야는 2002년 이후 건축, 수선 또는 대수선(리모델링)한 서울 시내 한옥(문화재 제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우수한옥 디자인' 분야는 한옥 요소를 일반 건축물에 조화롭게 적용한 경우로 2012년 이후 건축, 수선 또는 대수선(리모델링)한 시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선정이므로 내부 인테리어에만 적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되면 건물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현판, 인증패, 인증서가 수여되고 선정 이후 5년 간 매년 1회 시설 정기점검,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규모 수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 작가 사진 촬영 및 사진집 제작, 사진전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서울우수한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한옥 전문가에 의한 정기점검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검 시 손상 목재 교체, 지붕 보수 등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당 400만원 한도 내 수선을 지원한다.

우수한옥 혜택은 선정 후 5년 동안 유효하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재인증 받을 경우에는 혜택이 연장된다.

서울우수한옥 선정은 한옥 전문가로 구성된 '7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심사위원회'가 서류 및 현장심사, 최종 심사 등 총 3단계를 거쳐 결정하며, 선정된 한옥 중에서도 위원회가 꼽은 우수 한옥 1개소는<올해의 서울우수한옥>, 시민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1개소는 <시민공감 한옥상>으로 별도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시스템(mvoting.seoul.go.kr)을 통해 11월 말~12월 중 시행 예정

'7회 서울우수한옥'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anok.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은 10.14() 18시까지다.

신청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중구 서소문로124, 6)로 직접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02-2133-5575, joyfulday@seoul.go.kr)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로 7회를 맞은 '서울우수한옥' 선정이 한옥문화 육성과 일상 공간으로서 한옥의 매력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서울우수한옥'을 통해 전통 한옥의 멋과 양식은 간직하면서도 현대인 생활에 알맞게 발전된 한옥이 지속 발굴돼 미래세대와 공유, 향유할 수 있는 한옥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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