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15일 충북도의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충청북도는 지난 7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완화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2019년 충북연구원 조사’에서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 피해액은 매년 2,500억 원 정도이며 이를 댐건설 이후부터 현재로 환산하면 9.2조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의 특별법 제정은 충주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 찾기가 되는 동시에, 그간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 일원의 관광개발에도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특별법(안) 특례조치에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일부 환경규제에 대한 적용 배제는 물론, 각종 부담금 감면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충주호 관광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주시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의지를 집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지역 직능단체들은 곳곳에 80여 개의 현수막을 게시해 지지를 표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충주의 발전과도 직결된 충청북도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충주호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해 충주호 출렁다리, 심항산 치유힐링 관광거점, 탄금호 국가정원,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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