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영산강 최상류의 청정지역 담양군이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산업과 관광단지 개발,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가 전면 제한되며 국비 보조금도 삭감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한 전국 20개 지자체에 대해 주요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또 최근 오염총량관리제 동향을 보면 1단계(2005~2010년)는 최종년도인 2010년에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만 제재 조치를 실시했으나, 2단계(2011~2015년)는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할당부하량을 초과하거나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 바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담양군의 오염총량 목표수질은 2.1mg/L이며 현재 개발 할당부하량의 잔여량은 공장과 생활하수 등 점오염원의 경우 2015년까지 사용해야 할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8.84kg/일, 총인(T-P)은 0.749kg/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만약 2015년까지 목표수질을 준수하지 않고 개발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개발 사업 추진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보조금이 삭감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군은 이 같은 심각한 상태를 사전에 예방해 개발사업이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염총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공직자와 군민들의 오염총량제의 중요성 인식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오는 6월부터 전직원 정례조회와 읍․면을 순회하며 직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오염총량제’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오염총량제 제2단계 기본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로 수질 오염물질 삭감량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일 폐수배출량이 100톤 이상이 될 경우 목표 수질이 초과되거나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과단소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를 통해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산업단지는 물론이고 개인업체에 대해서도 일체 입주를 지양하는 한편 마을하수도와 하수관거정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수질 오염물질 삭감시설을 최대한 설치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군민들에게 가축분뇨의 퇴비화나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 등을 통해 하천으로 생활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줄 것 부탁했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군은 영산강 상류지역으로서 생활관련시설과 축산·산업·토지 등의 모든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총량 관리대상이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담양은 앞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을 유치해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자체도 수립할 수가 없게 된다”며 생활하수를 비롯해 축분이 발생하는 축사관리 등 오폐수 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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