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추석 연휴기간을 전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ㆍ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연휴기간 중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서는 1차적으로 전년도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는 폐수배출량 증가로 환경관리 취약이 예상되는 배출업소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인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환경오염 신고·상담 창구인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우려 지역인 산업단지 및 하천 등에 대해서는 감시반을 편성하여 집중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연휴기간을 대비해 시설 등의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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