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서장 최영기)에서는 29일 오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검거 유공자를 초청하여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하였다.

영동읍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 모 씨는 이달 초 영동새마을금고에 방문하였다가 ATM기 앞에서 다량의 현금 뭉치를 송금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고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라는 의심이 들어 즉시 112신고를 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현장에서 전화를 이어가는 등 현행범인 체포에 큰 도움을 주었다.

영동경찰서장은 “정말 뜻깊은 일을 하셨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전화금융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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