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2022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로 22,722건,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지난해 부과액 2억4,500만원 대비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인 가구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옥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옥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옥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사업주는 위택스 또는 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기에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연면적 세액에 대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 세정팀(730-320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