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에서는 930일까지 도내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 유지관리계획 수립 이행, 교량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은 3,705개소로 교량 1,074개소, 터널 52개소, 옹벽·절토사면 49개소, 공동주택 1,595개소, 공동주택 외 기타 건축물 및 하천시설 등 935개소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는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 예상을 계기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장교는 교량이 노후되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D등급)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69억 예산을 투입해 올해 교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가설(L=31m, B=8.5m)하여 20236월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전북도 신병기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군산시 옥도면 대장교 현장을 방문해 군산시청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의 구조·교량·안전분야 전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 시설물 해소 계획 및 대책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특히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으로 점검해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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