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생활밀착형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하반기 집중 점검(연 2회 상․하반기 실시)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외피형살균소독제 등 생활밀착형 의약품, 비만치료 주사제․인태반 주사제 등 외모 관리를 위해 수요가 높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이다.
이외에도 도는 병원․약국 광고물과 미용, 탈모, 비만, 피부관리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매체상 불법 광고도 감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부 용기·포장의 기재사항 △외부 용기·포장에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용기·포장을 활용한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온라인 점검결과 부적정 사항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를 통해 해당 사이트 차단 또는 게시물 삭제 등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미영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앞으로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들께서도 건강과 밀접한 의약품·의약외품 구매시 허가사항을 확인*하시고, 특히 의약품의 경우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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