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9300만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2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은 7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세자는 송달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는 8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080-339-0365),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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