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5배 늘어났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최고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기존보다 대폭 상향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061-659-51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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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흥 / 불교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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