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났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중대시민재해 점검대상시설 966개소는 시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913개소), 공중교통수단(지하철 9호선 시 소유 객차 9), 원료제조물(44개소) 등이며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 1,527개소는 서울시 본청 등 40개소와 시 도급,용역,위탁사업 1,487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중대재해처벌법4조 및 제9, 같은법 시행령 제4~11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개소에 대한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두 달(6~7)간 이뤄졌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시행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 대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재해 대상시설 조정에 따른 안전계획 변경수립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 도급,용역,위탁 평가 기준 수립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 의무이행 대상시설 1,527개소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점검하게 된다.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6월 말 완료했으며, 2차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점검에 앞서 시는 각 사업장에서 자체평가 시 활용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6월 초 사전 교육도 실시하였다. 체크리스트는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9가지 점검 의무사항을 56개 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자체 점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사업장별 자체 점검에 대해서는 2차로 적절성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전문기관(안전보건진흥원) 합동으로 현장방문 평가와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8월 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 조치한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시는 지난 2월에도중대재해처벌법령불명확성 해소 및 세부지침 마련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제10조 제8호에 따른 도급,용역,위탁기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안전관리능력평가등 기준 마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현장의 대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법령의 불명확성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통일된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과 배점을 기관(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무규정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부 평가기준(능력 보유 여부 확인서류, 절차 등) 부재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불명확한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개정 요구와 함께 최소한 기관별 공통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능력 평가 주요항목, 평가 요소의 중요도,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한 세부지침(고시 등)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다시 건의(7.12.)하였다.

서울시는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한 안전의무사항 이행의 연장선에서 추가적인 시책도 추진 중이다. 그중 하나가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공중이용시설, 공공 공사장, 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조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신고포상제. 올해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 표창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장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생활화하도록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등 이력이 축적되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은 대상 시설물 및 사업장,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 플랫폼으로, 서비스가 시작되면중대재해처벌법령상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유해위험요인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관련 통계와 보고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등 실무자의 업무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가 이달 초 발표한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이 시의회에서 통과(7.21.)됐다. 그동안 나누어져 있던 산업현장 안전을 담당하던 부서와 시민안전 관리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돼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과’(안전총괄실 내)가 신설된다.

안전총괄과중대시민재해 업무와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중대재해예방과로 일원화된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감찰(안전총괄과), 시설물 안전점검(시설안전과) 기능은 통합한다.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업무 일원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고, 앞으로 전담부서도 만들어지는 만큼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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