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철 군수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18일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특별지시 1호에 이어 중대재해 예방에 대비하라는 특별지시 2호를 시달했다.

하동군은 하승철 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이무 이행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18일 특별지시 2호를 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적용대상이 돼 하동군은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에 하동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하승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군 종사자와 군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부서별로 지정된 관리감독자(부서장)들에게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준수에는 △부서별 관리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 및 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부서별 현업종사자 의견 청취 수렴 등이다.

더불어 여름철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에도 신경 써 줄 것을 지시했다.

3대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종사자가 일하는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 마련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 10~15분이상 규칙적인 휴식,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이다.

하승철 군수는 “직원들의 건강과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하동군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저와 함께 전 부서장과 직원이 다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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