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천, 이하 환경부노조) 지난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환경부노조 소속 조합원이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 지역에서 정화활동 중이던 작업인부 1명이 불의의 사고로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다.

조사를 담당한 관할 경찰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환경부노조 소속 조합원을 같은 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송치사건 접수 이후 보완수사 등을 통해 지난달 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환경부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사고 이후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에게 환경부노조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지난해 8변호인 선임료 1천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부노조 주관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 구명운동에도 앞장섰다.

나인수 환경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검찰의 역할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합원 변론에 최선을 다한 변호인에게도 감사 드린다밝혔다.

환경부노조는 지난해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합원(후원회원 포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합원 특별권익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핵심 내용은 환경부노조에서 보유하고 있는 희생자구제기금 잔고 내에서 조합원 1인의 행위(사건) 1건에 대하여 최대 3회까지 변호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1회당 1천만원 이하이다.

다만 조합원 1인이 특별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회로 한정되며, 음주운전 등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행위는 제외된다.

조합원이 변호인 선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노조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특별권익보호심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진천 환경부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조합원 특별권익보호 규정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조합원 권익 보호 및 향상이 국가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 보호,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길임을 인식,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에 더욱 정진 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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