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12월 말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카드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추가) 수급자이면서 노인(1957.12.31.이전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증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되며, 사용기간으로 내년 4월 말까지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13만 7200원(수정)에서 최대 4인 이상가구는 34만 7000원(수정)이다.

군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와 현수막 개시, 거동 불편자 대리(직권) 신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군청 경제전략과 에너지관리팀(☎540-3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올해는 예년보다 에너지바우처의 효용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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