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당구 정자역, 수내역 일대에 불법 주정차하는 대형학원 셔틀버스를 이달 중 불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처다.

단속은 분당구청과 분당경찰서 합동으로 이뤄진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차량을 잠시 이동 주차하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불시에 단속이 이뤄진다.

CCTV 촬영 단속을 피하려고 학원버스끼리 밀착 주차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잡아낸다.

적발된 차량은 5만원(승합차 기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분당구는 지난 4월 같은 방식의 단속을 실시해 15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자역, 수내역 일대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생 100명 이상의 대형학원만 14곳이고, 셔틀버스는 140여 대다.

원생을 실어 나르려는 학원가 셔틀버스는 주변 간선도로를 점령 주정차해 퇴근길 교통 혼잡이 성남대로 일대에 영향을 미친다.

분당구 관계자는 “학원 측에 수업 종료 시간 조정, 셔틀버스의 버스정류장 주변 학생 승하차 금지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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