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되고 있다.

안동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19년 대비 ‘22년 동월의 월별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6월 30일부터‘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받고 있으며, 신속보상 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의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는‘확인요청’을 통해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이용하는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면 되며, 첫 10일간 2부제로 운영된다.(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날, 짝수인 경우 짝수 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전국 콜센터(☎1533-3300), 안동시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840-6930~6932)로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마련해서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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