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6일부터 831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군은 자진 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철거 등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지만,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다.

화순군은 ()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신청서, 건물소유자 승낙서, 설치된 간판 현장사진 등 신청 구비 서류는 화순군 도시과 도시경관팀(061-379-3632)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시적 양성화 사업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쾌적한 도시경관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