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831일까지 운영하고, 91일부터 9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동물은 관내 9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방법으로 가능하고,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는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시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자는 내장형 등록시 3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목포시 농업정책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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