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는 지난 4일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신설했으며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인력·장비와 더불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리 시설을 말한다.

소방서는 청성면 고당리에 비상소화장치를 동이면 우산리에 지상식 소화전을 신설했으며 더불어 관내에 위치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 소화전 몸통 등 주요 부분 점검 ▲ 소방용수시설 고장 및 사용 가능 여부 ▲ 비상소화장치 사용 장애요인 제거 ▲소방차량 진입 가능 여부 등이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창훈 서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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