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대전ㆍ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총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사회 환경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체결한 환경청-경찰청 MOU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금강수계 상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녹조 취약시기 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합동점검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32개소(적발률 50%)에서 총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자가측정 미이행,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 방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대장치의 고장·훼손 방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폐수배출량 증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을 총 16건 적발하였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합동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환경범죄에 대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집중호우기간(7월~8월), 녹조발생 저감 및 수질환경오염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대청호 유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환경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경찰청, 충북경찰청의 합동점검으로 지역사회 환경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지역민의 환경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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