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자,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효과도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천안시는 모형2를 적용해 운영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예>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x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다만,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신라정밀, 삼진정공(주), 대한수출포장(주), (사)두리장애인복지회, 천안청년몰 흥흥발전소 내 일부 사업장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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