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간 계절근로자 입국이 좌절돼 농촌일손 부족이 심각해졌다. 이에 방역지침이 완화된 시기에 맞춰 음성군과 해외 지자체 간 MOU체결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16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했다.

또한 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친척 계절근로자 57명을 초청하고,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36명도 농가로 배치하는 등 총 262명의 외국 인력이 지역 농가에서 농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부터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방지와 인권보호, 숙식제공 등 고용주의 필수 준수사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이동제한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임금 체불 등에 대해 농가별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력과 다르게 외국인 인력이 배치되면 근로기준법 외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처벌 조항이 엄격해 일선 농가에서 알지 못해 가볍게 생각하고 무심코 한 행위로 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일선 공무원들을 통해 외국인 고용 농가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실시한다.

올해 초 음성군 농가에서 요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483명으로, 법무부에서 지난 3월 심사 결과 농가에서 요구한 인원 전원을 승인했고 상반기까지 257명을 배치해 53%의 실적을 달성했다.

군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를 통해 깜뽕짬주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월 말부터 70여 명을 추가로 입국시키고, 결혼이민자 가족 ‧ 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50여 명의 입국이 예정돼 추가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고려한다면 배정 인원 대비 90% 이상 실적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가에 배치된 이후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책임질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입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지자체에서 해외 지자체와 농업교류협정을 체결해 도입하는 방법,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 친척을 초청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농가와 매칭해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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