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매년 선정하는‘성실납세자’에게 관내 의료기관 진료과목을 확대해 다양한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내 7개 의료기관과 체결한‘천안시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에 이어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6개 병원과 추가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 의료비 진료과목을 확대해 2023년

부터 성실납세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종합건강검진비 등의 할인뿐 아니라 치아교정․임플란트, 안종합검진비, 라식․라섹 수술비,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등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료비 우대 혜택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한 6개 기관은 ▲단국대학교병원 ▲더보스턴치과병원 ▲문치과병원▲서울대정병원▲천안김안과▲열린치과병원이다.

시는 매년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세를 체납 없이 3년 이상 계속 연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중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의료비 할인 외에도 천안사랑카드 지급, 감사 서한문 발송 및 시 금고 은행 예금․ 대출 상품 금리 우대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만 생각하는 세금에 대해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밀착형 지방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천안대표 농특산물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2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골 때리는 세금 쉽게 알기! 세상을 바꾸는 지방세’ 홍보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6개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천안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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