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 50㎥ 이상 관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악취발생과 처리능력 저하로 민원 및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현재 각 읍면사무소와 협조해 청소대장 정리 후, 해당 주민들에게 매월 청소안내와 독촉을 우편엽서로 안내하고 있다.

원거리지역을 마을별로 청소일을 협의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주민홍보중이다.

현재 영동군에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7,100여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운영중이다.

또한, 분뇨 수집·운반업체와 수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각 읍면별 출장으로 시설의 적정처리 및 무단방류여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영동군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라고 강조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관리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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