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지역 저소득층 3182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5(국비)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529일 이전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금은 급여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은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카드로 한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게는 120만 원이 시설보조금(현금)으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은 올해 1231일까지 가능하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사용은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72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5)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