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2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시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막고자 지난 5개월 간 충전방해 행위 금지 스티커 부착, 안내문 게재,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이후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의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해당 법 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등과 기축시설(2022. 1. 28. 이전 건축허가)의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확충해야한다.

설치 비율도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신축시설은 5%로 확대됐으며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구축해야 한다.

단 충전기가 1기일 경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야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충전시설 내 불법 주정차 등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도내 전기차 보급률 1위에 걸맞는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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