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지난 15일 힐링관광지내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5.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효광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해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뒀다.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가 있다.

제한·금지 행위는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금지가 있다.

실 사례 중심으로 꼼꼼하게 설명해 공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해용 감사관은“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에서 갈등요인을 제거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기대하며, 나아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하여 군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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