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22년도 6월 제1기분 자동차 22,684대를 대상으로 1,773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94,644/4,294백만원)은 금년도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통장, 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편결재,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