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장애인 시설 인권상황을 점검하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에 참여할 전문 면담원을 13()까지 모집한다.

면담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및 직원을 1:1로 면담해 인권침해 사례 및 기타 생활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면담원 참여 희망자는 13() 18시까지 이메일로( modern1894@korea.kr) 신청하면 된다.

도는 17일까지 10명 내외 면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인권실태조사에 앞서 사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원 모집 관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은 전북도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3개년(’21’23) 단위계획으로 ’21100인 이상 거주시설 전국 26개소조사 실시(전북 1개소, 익산 창혜원)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거주시설의 외부활동 제한 및 외부인 출입제한 등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큰 시점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전국 14개 시·도 장애인 거주시설 43개소, 3,115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8월부터 지체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영유아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등 총 3개 시설을 조사한다.

조사는 민관합동으로 전문조사원이 거주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담당하고, 시설 담당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생활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점검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자 등의 인권의식 고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거주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고양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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