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은 지난 2일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제고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등을 교육하여 법령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박세권 교육장은 “이번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법령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다며,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렴 관련 법령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하동교육지원청은 6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공익제보 인식 확산 등 내·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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