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경남도의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불법 방치 예방·관리대책’에 따라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폐기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임대창고 등 불법 방치 예방·관리대책은 최근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빈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 잠적하거나 임야·나대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막대한 처리비용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법 폐기물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군은 불법 폐기물의 완전 근절을 위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분리배출 도우미·민간명예환경감시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을 통해 불법 폐기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6월 한달동안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의 폐기물 인계·인수 적정 여부, 위탁받은 폐기물의 처리시설 정상 반입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은 “불법 폐기물 발생 시 임대인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창고 등 건물·토지 등의 임대 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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