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이 지난 5월 31일 확정되어 오는 8월 말 지급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지급건수는 31,547건이며, 전체 보상금액은 47억 5400만원이다.

올해부터 시행된‘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소음 지역별 1종에서 3종까지 최대 월 3만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접수된 보상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지급금액을 산정하였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은 6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개인별로 우편 발송하며,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민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7월 30일까지 횡성읍 KT빌딩 3층 군소음보상팀 사무실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보상금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8월 말에 보상금을 받게 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번에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공고 기간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심승보 환경과장은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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