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결초보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대리 신청할 가족이 없는 경우 시설장, 기관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 단독세대일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해외출국, 행방불명, 군입대, 수용중인 경우 세대주 신분증 없을 시 입증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희망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 다르다.

우선 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 방식으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거주지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결초보은카드가 발급됐어야 한다.

결초보은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받은 재난지원금은 보은군내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지역사회와 군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 코로나19 극복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540-3801~3802)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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